분쟁광물(Conflict Minerals)규제란?
아프리카 분쟁지역(DR콩고 등 10개국)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, 아동노동 착취,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,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(3TG : 주석, 텅스텐, 탄탈륨, 금)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.
분쟁광물 : 중앙 아프리카 콩고 인근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(주석, 텅스텐, 탄탈륨, 금)
분쟁지역(10개국) : DR콩고, 콩고, 수단, 르완다, 브룬디, 우간다, 잠비아, 앙골라, 탄자니아, 중앙아프리카
분쟁광물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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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용인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, 기여하거나 촉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.
- 고문, 학대, 인권 유린
- 강요, 강제 노역
- 아동 학대
- 자유의 침해
- 인권 침해, 인권 남용
- 전쟁 범죄,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, 인류에 대한 범죄, 집단 학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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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4대 분쟁광물을 사용할 경우 허용된 제련소의 제품만을 사용할 것이며, 공급사의 허용되지 않거나 위의 1번에 언급된
항목 및 기타 불법적인 항목과 관련있는 거래 가능성 등의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급사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, 기존 거래하던 공급사의 경우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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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협력사에도 분쟁광물에 대하여 명확한 취지를 공유하여 분장광물 사용금지 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원진산업
대표이사 박 승 오
2017년 06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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